법원행정처 영상재판 및 화상회의 접속 안내

프로그램 실행 이후 영상재판 접속방법

  1. 프로그램 화면 중앙에서 ① 스피커, ② 마이크, ③ 카메라를 선택합니다. 장치 선택 오류를 피하기 위해 표시된 장치의 명칭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  2. 앞 사건이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, 일단 마이크 및 카메라를 끕니다.(입장 후 사건 호명이 되면 마이크 및 카메라를 켭니다)
  3. 표시이름 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와 참석자 지위를 입력합니다.
    환영합니다!
    통화에 참여하려면 이름을 입력하십시오.
    2023가단100001 원고 대리인
  4. 접속 버튼을 클릭하여 영상법정에 입장합니다.
※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장 허가 없이 영상재판을 녹화, 촬영하는 경우 감치,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,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문의
사법UHD 02-3480-1715

프로그램 실행 이후 화상회의 접속방법

  1. 프로그램 화면 중앙에서 ① 스피커, ② 마이크, ③ 카메라를 선택합니다. 장치 선택 오류를 피하기 위해 표시된 장치의 명칭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  2. 표시이름 란에 참석자의 성명을 입력합니다. 필요하면 부가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
    입력 예시 : 홍길동(대법원)
  3. 접속 버튼을 클릭하여 화상회의방에 입장합니다.